국세우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 (2007.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
- 회신일
- 2007. 1. 22.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이 우선권을 가진다. 국세기본법 제35조가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사안에서는 세무서가 2005.11.8.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압류를 통지하고 2005.12.27.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반면 제3의 법인은 2006.9.21.에 비로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밀린 세금 채권 압류가 사인(私人)의 압류·추심명령에 앞서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지】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oo청에서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ooo원에 대하여 oo세무서 oo과에서 2005. 11. 8. 채권압류 통지하여 2005. 12. 27. ooo원을 강서세무서로 입금함.
- 2006. 9. 21. 제3의 법인이 oo청을 제3채무자로 하고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통지함.
- 2007. 1. 3. oo세무서 oo과에서 압류채권을 “국세 체납세액 상당액”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 의뢰함.
- 상기의 경우 어느 채권이 우선권을 가지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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