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 여부
법인46012-1012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12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했으나 사업연도변경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세법 제7조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에 변경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제60조는 과세표준 신고 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449조가 이사에게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요구하므로, 사업연도를 바꿨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라도 결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 대상이다.
【요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12월말법인이 9월말법인으로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으나 사업연도변경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함
추후 세무상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재무제표는 어떠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사업연도의 변경( 법인세법 제7조 )
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인세법 제60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기업회계기준 제32조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998. 12. 11 개정)
1. 이익준비금 (1998. 12. 11 개정)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2. 기타 법정적립금 (1998. 12. 11 개정)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립금 (1998. 12. 11 개정)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ㆍ감채적립금ㆍ배당평균적립금ㆍ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1998. 12. 11 개정)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 이월결손금으로 하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04,97.11.11
법인이 결산확정전에 신고기일이 도래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결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달리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초의 공고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직세1264-1164,81.9.24
당초 신고시의 대차대조표의 내용과 그 후 결산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차대조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유효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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