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누구인지여부

서삼46015-10664 (2001.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64
회신일
2001.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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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근거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으로 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지자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세법이 강제하지 않고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 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 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 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④ 생략.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195, 1991.09.12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은 시가인 것이나 그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3.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2,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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