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누구인지여부
서삼46015-10664 (2001.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64
- 회신일
- 2001. 11.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근거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으로 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지자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세법이 강제하지 않고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 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 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 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④ 생략.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195, 1991.09.12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은 시가인 것이나 그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3.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2,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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