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4-법인-0471[법인세과-1341] (2024.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인-0471[법인세과-1341]
회신일
2024.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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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수익 일부(충전선수금 이자수익 등)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한 내국법인이, 지자체 승인을 받아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가액의 손금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지출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AA(이하 ‘질의법인’)은 **시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으로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이자수익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시와 합의

○ 질의법인은 사회 환원을 위해 **시의 승인을 받아 “교통약자 대상 통합교통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해당 시스템을 기부채납한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 시행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하 ‘쟁점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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