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2 (2005.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2
회신일
2005.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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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때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세금 환급금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눠 받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환급금이 아직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른 안분이 기준이 된다.

【요지】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로서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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