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서삼46015-11856 (2003.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56
- 회신일
- 2003. 11. 28.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인적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않고 전체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정보센터 건설(정보·통신)공사 도급금액의 20.95%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도 주된 용역인 건설공사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 건설에 딸린 설계비 세금과 마찬가지로 그 대가 전체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인적용역을 자체 수행하든 외주를 주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00교통정보센터 건설(정보․통신)공사를 제공함에 있어 총 도급금액 중 20.95%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주된 용역인 건설공사(정보․통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과세 또는 면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17,1995.03.17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발전소 배연탈황 실증설비를 연구, 설계하여 이를 제작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체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27,1997.04.25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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