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전기선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2004.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 회신일
- 2004. 4.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지하철본부가 한전에 의뢰한 수전관로(전기선로) 건설용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동 조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전기선로 건설용역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되면 주된 용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ㅇㅇ지하철본부가 지하철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철에서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한전변전소에서 지하철변전소까지 전기선로를 연결(수전관로)하여야 함에 따라 “한전”에 당해 공사를 의뢰하여 관련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1998. 12. 28 개정)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1998. 12. 28 개정)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3의 2.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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