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인정 요건

법인46012-659 (2001.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59
회신일
2001.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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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근로제공 대가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사전약정에 따라 자회사가 부담·지급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지급조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즉 해외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처리는 임직원이 약정 행사가액으로 모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의 경제적 이익(시가-행사가액)을 자회사가 모기업에 청구·정산하는 구조에서, 그 부담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정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급여규정에 따라 국외 모기업 주식을 취득·지급한 금액을 지급조건 충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본 선례(법인46012-1055)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에서 지급받아 보전한 급여를 당시 갑종근로소득으로 본 선례(국이22601-227)를 근거로 들었다.

【요지】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시의 급여인정 요건

【전문】

1. 질의 요지

외국법인 갑은 국내자회사 을의 임직원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을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갑발행주식의 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①)

갑의 임직원이 동 선택권을 사전에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동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②)

갑은 을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제적이익(시가-행사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청구하여 수령함(③,④)

이 경우 을이 지급한 동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055,2000.4.17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 중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외에 있는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국이22601-227, 1990.4.27

외국투자가가 국내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임원의 급여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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