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인정 요건
법인46012-659 (2001.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59
- 회신일
- 2001. 4. 21.
- 소관
- 국세청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근로제공 대가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사전약정에 따라 자회사가 부담·지급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지급조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즉 해외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처리는 임직원이 약정 행사가액으로 모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의 경제적 이익(시가-행사가액)을 자회사가 모기업에 청구·정산하는 구조에서, 그 부담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정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급여규정에 따라 국외 모기업 주식을 취득·지급한 금액을 지급조건 충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본 선례(법인46012-1055)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에서 지급받아 보전한 급여를 당시 갑종근로소득으로 본 선례(국이22601-227)를 근거로 들었다.
【요지】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시의 급여인정 요건
【전문】
1. 질의 요지
외국법인 갑은 국내자회사 을의 임직원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을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갑발행주식의 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①)
갑의 임직원이 동 선택권을 사전에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동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②)
갑은 을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제적이익(시가-행사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청구하여 수령함(③,④)
이 경우 을이 지급한 동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055,2000.4.17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 중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외에 있는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국이22601-227, 1990.4.27
외국투자가가 국내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임원의 급여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문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조특법 제15조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행사 청구일, 원천징수는 주식 교부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사설 장외 호가 시세는 불인정, 금감원 공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인정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조건부권리 평가 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