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제도46013-92 (2001.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92
- 회신일
- 2001. 1. 13.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자신의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회사 스톡옵션 세금이 문제된 이 사안도 용역의 일시성 여부로 소득 구분이 갈린다. 반도체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제공하고 1997년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2000년에 행사한 사안으로, 제공이 계속·반복적이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로 그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동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반도체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외국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1997년에 부여받아 2000년에 행사한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0.(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17.(생략)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④(생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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