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657] (2021.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법령해석과-657]
- 회신일
- 2021. 2. 26.
- 소관
- 국세청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비상장주식 시가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상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르는데,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의 시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매수·매도 호가의 평균에 불과해 시가로 볼 수 없다. 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된 비특수관계 법인 간 실제 양도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는 금감원 공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9.3.25.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며
- 행사시기가 도래하여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예정 임
○ A법인 주식은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실거 래가액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를 평균한 시세만이 확인 될뿐, 관련 실거래가액을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음
○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A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B법인 은 보유 주식 중 일부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양도 한 사실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 준으로 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 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 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 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 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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