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건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2004.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회신일
2004.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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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파견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가가 아니라 임의로 지급한 금액이어서 사용사업주의 손금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파견직원 수당 비용처리에서는 파견사업주와의 당초 약정에 포함됐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된다.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약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기간분 퇴직급여까지 지급한 경우, 그 기간 퇴직급여충당금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이어서 입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부채로 계상하고 이를 뺀 잔액만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했다.

【요지】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402(’00.12.18)호

[질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선택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주가 운영하는 법인에 취업후 퇴직함에 있어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당해 지급금액 전액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따라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함께 지급하도록 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전체금액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미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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