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서이46012-11136 (2002.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36
- 회신일
- 2002. 5. 30.
- 소관
- 국세청
근로자파견계약만 체결한 갑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파견업체(을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전약정 없이 직접 지급하는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의 손금 성격이 쟁점이다. 파견근로자는 갑법인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을법인과의 별도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이는 근로제공 대가인 인건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갑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사업관련 지출로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요지】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부 근로자파견업체(을법인)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소속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갑, 을법인간에 특수관계는 없으며, 근로자파견계약 외에 다른 계약이나 거래관계는 없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근로자 파견대가로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을법인에서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근로자 사용업체인 갑법인이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복리후생비는 갑법인 종업원 내부지급규정을 준용하고 성과급은 파견근로자의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
갑법인이 을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을법인과 사전약정 없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볼 것인지 또는 접대비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을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을법인과의 사전약정 없이 갑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을설〉 을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갑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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