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2005.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 회신일
- 2005. 7. 12.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는 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정의하면서 위 세 유형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파견직이 누구 직원인지 문제된 재조예46019-43(2003.2.4.)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그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등은 포함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술적 필요에 따라 용역을 제공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②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조예46019-43,2003.02.0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논란이 있어 질의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질의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누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갑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조업이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형식상의 고용관계를 떠나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대법 96누 2330, 1997. 5. 7)
〈을설〉에 의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한도에 다다른 법인의 경우 당 해 법인의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전체 구성원이 축소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의 조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당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파견사 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함이 타당하기 때문
(질의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갑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형식상의 고용관계를 떠나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대법 96 누 2330, 1997. 5. 7)
〈을설〉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질의 1)〈을설〉의 이유와 같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문서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지배·종속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함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 조특법§6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냐,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 적용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2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중소기업 판정은 사업장 전체 규모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