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2006.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 회신일
- 2006. 11. 27.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일부 금전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소송 합의로 땅을 넘긴 경우도 매매라는 원인에 관계없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두4362 판결도 민사소송·형사고소 취하 대가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을 화해계약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았다.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매매원인에 불구하고 양도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소송(대지인도 등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조정이 있어 이를 수락하고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였음.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부 금전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71, 2005.11.04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701, 2004.10.22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669, 2004.10.19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
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2003두4362, 2003.08.19
민사상 소송 또는 형사상 고소의 취하대가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것은, 화해계약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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