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2006.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회신일
2006.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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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일부 금전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소송 합의로 땅을 넘긴 경우도 매매라는 원인에 관계없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두4362 판결도 민사소송·형사고소 취하 대가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을 화해계약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았다.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매매원인에 불구하고 양도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소송(대지인도 등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조정이 있어 이를 수락하고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였음.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부 금전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71, 2005.11.04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701, 2004.10.22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669, 2004.10.19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

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2003두4362, 2003.08.19

민사상 소송 또는 형사상 고소의 취하대가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것은, 화해계약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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