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2005.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회신일
2005.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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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근로소득 30% 비과세액은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과세제외와 별개로 계산된다. ‍​​‌​‌​​‌​‌‌‌​​이 예규는 사립대 외국인 교원이 소득세 30% 비과세와 연구보조비 규정을 함께 적용받을 때(총지급액 3,000만원·비과세 식대 120만원·연구보조비 450만원 사례), 연구보조비를 먼저 공제하는 1안, 30% 비과세를 먼저 적용하는 2안, 순환계산하는 3안 중 어느 계산 방법에 따르는지를 질의한 건이다. ‍​​‌‌‌‌‌​​‌​‌‌‍‌‌​‌‌‌‌‌​‌‌‌​연구보조비 한도는 연구비를 제외한 급여합계액의 100분의 20(2004년 귀속분은 100분의 15)이며, 관련 해석례(서이46017-10036)는 30%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고 본다.

【요지】

외국인과세특례규정과 연구보조비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대학교 교원이면서 외국인과세특례(30%비과세규정)와 연구보조비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을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 상 황 -

총지급액 30,000,000원, 비과세식대 1,200,000원, 연구보조비 4,500,000원

(제 1 안)

소득세법상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특례금액을 계산

① 연구보조비 한도액 : (30,000,000 - 1,200,000) ×15% = 4,320,000

② 외국인특례 비과세금액 : (30,000,000 - 4,320,000 ) ×30% = 7,704,000

③과세금액 : 30,000,000 - 1,200,000 - 4,320,000 - 7,704,000 = 16,776,000

(제 2 안)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먼저 계산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 한도계산

① 외국인특례 비과세금액 : 30,000,000 ×30% = 9,000,000

② 연구보조비 한도액 : (30,000,000 - 1,200,000 - 9,000,000) ×15% = 2,970,000

③ 과세금액 : 30,000,000 - 1,200,000 - 9,000,000 - 2,970,000 = 16,860,000

(제 3 안)

순환계산, 예로 1안의 경우 연구보조비를 계산하여 다시 한번 계산

연구보조비 : (30,000,000 - 1,200,000 - 7,704,000) ×15% = 3,164,400

과세금액 : 30,000,000 - 1,200,000 - 7,704,000 - 3,164,400 = 17,931,6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 ․ 보건수당 ․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 2004년 귀속분의 경우 100분의 15 (영 부칙(2003.12.30) 제21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0036,2004.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함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공제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188,2004.10.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 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의 비과세소득은 포함 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과세특례 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12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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