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2005.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 회신일
- 2005. 1. 20.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근로소득 30% 비과세액은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고,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과세제외와 별개로 계산된다. 이 예규는 사립대 외국인 교원이 소득세 30% 비과세와 연구보조비 규정을 함께 적용받을 때(총지급액 3,000만원·비과세 식대 120만원·연구보조비 450만원 사례), 연구보조비를 먼저 공제하는 1안, 30% 비과세를 먼저 적용하는 2안, 순환계산하는 3안 중 어느 계산 방법에 따르는지를 질의한 건이다. 연구보조비 한도는 연구비를 제외한 급여합계액의 100분의 20(2004년 귀속분은 100분의 15)이며, 관련 해석례(서이46017-10036)는 30%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고 본다.
【요지】
외국인과세특례규정과 연구보조비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대학교 교원이면서 외국인과세특례(30%비과세규정)와 연구보조비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을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 상 황 -
총지급액 30,000,000원, 비과세식대 1,200,000원, 연구보조비 4,500,000원
(제 1 안)
소득세법상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특례금액을 계산
① 연구보조비 한도액 : (30,000,000 - 1,200,000) ×15% = 4,320,000
② 외국인특례 비과세금액 : (30,000,000 - 4,320,000 ) ×30% = 7,704,000
③과세금액 : 30,000,000 - 1,200,000 - 4,320,000 - 7,704,000 = 16,776,000
(제 2 안)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먼저 계산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 한도계산
① 외국인특례 비과세금액 : 30,000,000 ×30% = 9,000,000
② 연구보조비 한도액 : (30,000,000 - 1,200,000 - 9,000,000) ×15% = 2,970,000
③ 과세금액 : 30,000,000 - 1,200,000 - 9,000,000 - 2,970,000 = 16,860,000
(제 3 안)
순환계산, 예로 1안의 경우 연구보조비를 계산하여 다시 한번 계산
연구보조비 : (30,000,000 - 1,200,000 - 7,704,000) ×15% = 3,164,400
과세금액 : 30,000,000 - 1,200,000 - 7,704,000 - 3,164,400 = 17,931,6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 ․ 보건수당 ․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 2004년 귀속분의 경우 100분의 15 (영 부칙(2003.12.30) 제21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0036,2004.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함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공제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188,2004.10.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 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의 비과세소득은 포함 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과세특례 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12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문서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인정상여 처분된 외국인근로자, 당초 합산신고분 포함해 단일세율 특례 신청 가능
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외국인 근로자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으로서 받은 근로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내국인으로 신분 변동된 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및 단일세율 적용 방법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단일세율적용신청
2곳 근무 외국인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며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매월 단일세율 15% 원천징수한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포기 가능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