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권에 기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46101-182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82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압류 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더라도, 배분 시점에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 근저당의 설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뒤지면 그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다. 사안에서 최초 근저당은 1997.4.16 설정되어 교통세 법정기일(1998.12.17)에 앞섰으나, 1999.1.20 그 근저당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시 근저당을 설정하여 유효한 설정일이 법정기일 이후가 되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만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므로, 세금과 근저당 우선순위를 다투는 이 사안에서 재설정된 근저당은 교통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요지】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더라도, 배분시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설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97.4.16 98.12.17 99.1.20 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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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저당 설정 교통세 법정기일 최초근저당 설정해지와 압류등기
동시에 다시 근저당설정
< 질의내용 >
○ 관련 부동산 매각대금배분시 위 근저당에 담보된 채권과 교통세와의 우선순위관계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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