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여부

서이46013-11169 (2003.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169
회신일
2003.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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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 개정)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얻는 법인으로 보아 채권 등의 이자에 한해서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질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을 정부 위탁으로 수행하며 출연금 현금관리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공단이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 기금 이자 세금 떼나요를 물은 사안으로, 기금관리주체가 법인인지 여부가 아니라 기금 자체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개요 >

○ ○○공단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

○ 산재보험법 등 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으며, 동 출연금에 대한 현금관리활동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결산시 당기순이익(손실)은 임의적립금(이월결손금)으로 전입(처리)되고 있음.

○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일부 출연금을 교부받으나 대부분 우리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과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산시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전입되고 있음.

< 질의내용 >

가.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으로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데 우리공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공단의 모든 사업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은 기금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공단이 지급받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 을설 :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나.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된 바, 이는 기금관리주체(○○공단)가 법인이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자체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이하 생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 ~ 11. 중략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③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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