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서이46013-11639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639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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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증권회사가 공단 등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신탁의 이익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며, 금융보험업 하는 회사 세금 떼는지 여부는 그 법인이 위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좌우된다. 다만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당시 규정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등에 관한 부분을 전제로 한다.

요지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당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단, ○○공단(연금이외의 자금)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신탁의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①항 2호)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소득세법 제17조 ①항 5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위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 ○○(연금이외의 자금)에 신탁의 이익 혹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지급시 법인세법 제73조 와 동법시행령 111조 ②항에 의거 원천징수를 해야되는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②항에서 정한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등’ 이외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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