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독ㆍ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 제공시 부가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20 (2001.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0
회신일
2001.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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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사업상 공급하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업을 함께 영위한다는 사정만으로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겸업 사업자도 청소용역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 청소 겸업 부가세를 고민하는 사업자라도 청소용역 부분은 과세됨을 전제로 처리해야 한다.

【요지】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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