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154①(3)적용여부 판정시 질병상 요양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기
사전-2024-법규재산-0461[법규과-2091(2024.8.22.)] (2024.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461[법규과-2091(2024.8.22.)]
- 회신일
- 2024. 8. 22.
- 소관
- 국세청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주거 이전이 주택 양도보다 앞서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파서 이사한 뒤 집을 파는 순서여야 한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양도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안은 뇌수술·항암치료 중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양평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당일 친척 거주지로, 이후 서울 병원 인근으로 전입한 경우다.
【요지】
질병상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
①(3)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소득령§154
①(3)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23.1월 경기 양평군 소재 A아파트 잔금 납부
○ ’ 24.3월,4월 뇌수술 이후 항암치료
○ ’ 24.5월 A아파트 양도(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A아파트 매도당일 친척의 케어를 받기 위해 양평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함
○ ’ 24.6월 서울 아산병원까지 교통편의 등을 위해 서울 화곡동 소재 친척집으로 전 입하고 전입신고
2. 질의내용
○ 소득령§154①(3)에 따라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시기의 판정시점은 양도물건의 양도일까지인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호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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