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589 (200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589
회신일
200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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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이라도 소유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압류 후에 이루어진 양도·권리설정 등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24가 정한 압류의 효력에 근거한다. ‍​​‌​‌‌‌‌‌‌‌​‌다만 이 처분금지 효력은 국가에 불이익한 처분에 한하므로, 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 해제처럼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집을 팔 수 있는지가 문제되더라도, 그 매매는 국가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압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 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22…24

【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3417(1986.07.25)

【제목】

압류처분후 당해자산 법률상처분은 국가에 대항못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 ­ 1 ­ 22…24 참조).

○ 징세01254-4070(1987.09.08)

【제목】

압류재산 법률상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 못함

【회신】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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