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부도 등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서일46011-10393 (2003.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393
- 회신일
- 2003. 3. 28.
- 소관
- 국세청
채무자의 부도·파산으로 비영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대손채권(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사망·실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사안은 2000년 2억원·2001년 3억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나 2001년 채무자 부도로 8억원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원금부터 먼저 충당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갑은 을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0년 2억원, 2001년 3억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 중순경 을의 부도 파산으로 8억원의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수령한 어음의 부도)이에 따라 2002년 현재 이자소득세 결정방법에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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