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세액공제

재산 (2000.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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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영농 1자녀 증여 농지로 증여세가 감면되는 재산(64,081,860원)을 신고기한 내 증여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뒤, 사후에 그 농지를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경정하는 경우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때 경정으로 새로 과세되는 세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이 아니므로, 농지 증여 세금 감면분을 뒤늦게 과세가액에 넣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재계산하여 늘릴 수는 없고, 기신고 시 공제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 예정 신고시 증여재산중 영농 1자녀 증여 농지로 증여세 감면되는 증여재산(64,081,860원)을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감면신청서”와 신고서 “별첨1”과 같이 감면되는 농지를 과세가액에 포함치 않고 신고하였음.

나. 신고후 과세가액 포함하여 경정시 신고세액공제를 “별첨 2”와 같이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첨 1”의 기신고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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