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구 상속세법상의 신고세액공제 방법

재산상속46014-398 (200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98
회신일
200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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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전)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범위다. 동 규정의 신고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금액, 즉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산정·적용된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세액에 한정하여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요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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