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일46014-10064 (2002.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64
회신일
2002.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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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금융자산에서 인출한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상속세 결정 시 그 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는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지만,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부분은 상속세 신고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 신고했는데 증여로 밝혀진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유사 예규 재삼46014-1038(1996.4.20)도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금융자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상속세결정시 사전증여재산임이 확인된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038(1996.4.20)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구 상속세법 제20조는 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의 규정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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