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건물에 무상으로 부인이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39 (2002.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39
- 회신일
- 2002. 1.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편 건물에서 부인이 음식점을 무상으로 영위하더라도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득세 측면은 별도로 검토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의 건물에 무상으로 부인이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7, 2001.01.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398, 2000.10.0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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