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2007.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 회신일
- 2007. 2. 2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70% 출자한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라 직접·간주·간접 세 방식으로 계산된다. 직접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며, 초과분은 당시 규정상 5년간 이월공제된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조약 범위에서 공제대상으로 보는 제도로, 본 건은 한·말레이시아 조약에 따라 이미 적용받고 있다.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자회사 부담분(간접공제)은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조약에 간접공제제도가 없는 경우 등에 조특법 제104조의6이 적용되며(당시 25% 이상 직접출자 요건), 공제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산입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데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관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말레이시아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출자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음.
- 내국법인은 동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고 조세협약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말레이지아에 설립한 자회사(출자지분의 70% 소유)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ㆍ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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