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611 (200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611
- 회신일
- 2000. 4. 20.
- 소관
- 국세청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국세가 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 설정일의 선후로 판단한다. 사안에서는 근저당이 1998.8.11 설정되고 양도소득세 고지(법정기일)가 1998.12.1로 근저당 설정이 앞서므로, 세금과 근저당 우선순위를 다투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이후 1999.3.20 타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8.8.11 98.12.1 99.3.20
────▲─────────▲──────────▲─────
근저당설정 양도세고지 압류
(타 부동산)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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