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611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611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국세가 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 설정일의 선후로 판단한다. ‍​​‌​​​‌‌​‌​​‌사안에서는 근저당이 1998.8.11 설정되고 양도소득세 고지(법정기일)가 1998.12.1로 근저당 설정이 앞서므로, 세금과 근저당 우선순위를 다투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이후 1999.3.20 타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8.8.11 98.12.1 99.3.20

────▲─────────▲──────────▲─────

근저당설정 양도세고지 압류

(타 부동산)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