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임대료의 거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2 (2005.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2
- 회신일
- 2005. 5. 27.
- 소관
- 국세청
임대료 상당액을 놓고 임차인과 다툼이 있어 그 금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대료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근거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공장 임대료를 장기 체납당하다 임차인이 2004년 8월 영업을 중단·연락을 끊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했고, 임차료청구소송에서 2005.1.19 승소·확정해 밀린 임대료 전부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소송으로 받은 임대료의 부가세는 그 판결 확정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거래징수한다.
【요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공장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차인(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임대료, 관리비, 기타실비정산적인 비용을 장기 체납하여 오던 중 2004.8월초에 임차인이 공장운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당사와 연락을 단절한 상태여서 불량채권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발행을 중단(8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됨)하였고, 유체동산 가압류집행 및 임차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일자 2005. 1.19)하여 체납된 임대료를 세입자에게서 판결받은 금액(법원에 청구된 금액은 2004년 10월분까지 금액으로 제출)전부를 지급받은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를 어느시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34,1998.11.12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 서삼46015-10313,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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