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103-10055 (2001.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103-10055
회신일
2001. 3.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를 경정·취소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기준일을 '그 납부일'로 정하고 있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붙는 환급가산금 이자도 이 규정을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같은 취지의 유사 예규(징세46101-145, 2001.2.14)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의 기산일을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았다.

【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45(2001.02.14)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내용】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