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을 추가비용없이 사용할 권리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시가의 범위
제도46012-10314 (200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314
- 회신일
- 2001. 3.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순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사안은 해운업 내국법인 A가 물류 시설물 조성비용을 분담하고 30년간 무상 사용할 권리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로, 특수관계 회사에 시설사용권을 넘길 때 가격을 기투자금·향후 채무액 합계(갑설)로 볼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90,321,000원(을설)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어느 한 설을 특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액 등 보충적 방법을 순차 적용해 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했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가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내륙물류기지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법인의 주주로서 물류 시설물 조성과 관련하여 1,214,835,347원을 이미 부담하였고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원금이 1,224,492,000원을 분담한 대가로 시설물을 추가비용 없이 그 사용할 권리를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데 이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할 계획인 바, 이 경우 시가의 범위는?
(갑 설)
A사가 실제 지출한 기투자금액(이자포함) 과 향후 부담해야 할 채무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을 설)
B사가 A사에게 시설사용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2,190,321,000원(이자금액 제외)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2616, (1998.9.16.)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46012-3283, (1995.8.19.)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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