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 및 취득자금 지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서이46012-12369 (200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369
- 회신일
- 2002. 12.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취득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저리 금전 대부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하되, 소액주주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1999.1.1 이후 무상·저리로 대여한 금액은 사택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주택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적용 제외된다.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택을 보유하고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택이 부족하여 일부 임직원은 사택입주를 할 수 없어 사택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임대 및 취득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질의 1) 법인(계약자)이 아파트의 구입ㆍ임대비용을 부담 후 임직원을 거주하게 하는 경우
(질의 2) 임직원(계약자)이 아파트의 구입ㆍ임대비용을 부담 후 회사가 비용을 임직원에게 정산해 주는 경우
상기 질의 1), 2)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74(1999.04.20)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에 해당되는 것임.
2.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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