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서면-2024-법인-0620[법인세과-1182] (2024.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인-0620[법인세과-1182]
회신일
2024. 8. 22.
소관
국세청

요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지분 50% 보유)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가격이 법령§89

시가의 범위

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23.11월 설립된 법인임

- ’24.1.31 00 00구 00동 000-0번지(이하 ‘쟁점물건’) 경매물건을 낙찰가액 7,100만원에 공동낙찰형식으로 낙찰받았으며 질의법인의 지분은 10/263임

- 질의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낙찰금액은 270만원이며 취득세 등취득 부대비용 15만원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가액은 285만원임

○ 질의법인은 법인 운전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내이사이자 질의법인의 지분 50%를 소유한 ‘AAA’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인 285만원에 매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에 대한 지분을 50% 보유한 대표이사 또는 사내 이사에게 쟁점물건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 (갑설)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음

- (을설)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 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 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후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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