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재산46014-1268 (2000.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68
회신일
2000.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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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넘어갔고 그 이전이 대가를 수반한 유상거래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뿐 아니라 교환이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처럼 거래 형태가 다르더라도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는 취지이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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