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착오에 대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서이46012-10024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24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세금을 앞당겨 신고·납부해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76조의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변경된 해석은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법인 46220-859, 1996.3.18)은 동일 사안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0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새로운 해석의 소급과세 금지)에 따라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할지(갑설), 아니면 2000.12.2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할지(을설)였고, 결론은 을설을 채택하였다.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개정 해석의 적용시기는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12.21)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착오로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한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갑설 : 종전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해석(법인 46220-859, 1996. 3.18)을 변경하였으므로 새로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을설 :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29조 제4항ㆍ제56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2…18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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