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서이46012-11954 (2002.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54
회신일
2002.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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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전후 2개월 평균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으로 평가한다. ‍​​‌​‌​​‌​‌‌‌​​질의는 거래소 종가로 하는 갑설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하는 을설을 대비했는데, 회신은 갑설을 채택했다. ‍​​‌‌​​​‌​​​​‌‍‌​​​​‌‌‌​​‌‌​회사가 가진 상장주식을 얼마로 계산하는지가 순자산가치에 직접 반영되는 사안으로, 평가기준일 당시의 종가를 기준값으로 삼는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동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평가함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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