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서이46012-11954 (2002.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54
- 회신일
- 2002. 10.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전후 2개월 평균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으로 평가한다. 질의는 거래소 종가로 하는 갑설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하는 을설을 대비했는데, 회신은 갑설을 채택했다. 회사가 가진 상장주식을 얼마로 계산하는지가 순자산가치에 직접 반영되는 사안으로, 평가기준일 당시의 종가를 기준값으로 삼는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동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평가함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89조로, 소득세법은 상증세법으로 각각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개발비는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 실질가치·영업권 포함은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