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의 과세표준 신고 제외방법
재산상속46014-235 (2001.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35
- 회신일
- 2001. 3. 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 과대평가나 공제액 과소신고로 생긴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상속재산 과소평가·공제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그 과다신고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즉 항목별로 과다신고분만 빼고 과소신고분은 상계하지 않으므로, 토지가 1,000원 과소·건물이 4,000원 과대평가된 경우 4,000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또 상속개시 전후 피상속인의 부가세·소득세 추징으로 공과금 공제액이 늘거나 재산 추가적출로 배우자공제액이 증액된 경우는 공제액 과소신고로 보지 않아 차감하지 않는다. 당시 신고세액공제 산정 기준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재산의 과대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에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과다신고금액 계산시 상속재산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과소, 과다신고액을 산출한 뒤 과소신고액은 무시하고 과다신고액만큼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총액의 순증감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사례) ① 토지 : 신고(당초결정) 2,000원, 결정(경정결정) 3,000원, → 과소신고 1,000원
② 건물 : 신고(당초결정) 5,000원, 결정(경정결정) 1,000원, → 과다신고 4,000원
갑설: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3,000원
⇒ 건물과다신고액4,000원-토지과소신고액1,000원
을설: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4,000원
⇒ 건물과다신고액 4,000원만 차감하고 토지과소신고액1,000원은 무시
○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있는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각종 공제액의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를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
갑설: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예: 각종공제액을 35,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20,000원인 경우 과다신고금액 15,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을설: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예: 각종공제액을 20,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35,000원인 경우 과소신고금액 15,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 위 각종공제액의 과소신고금액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과소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과다신고분은 무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공제액 총액의 증감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 과소 신고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그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사례) 단위:원
구분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결정)
증감
계
21,000
23,000
2,000
공과금
5,000
10,000
5,000
장례비
6,000
10,000
4,000
채무
10,000
3,000
△7,000
갑설: 공과금, 장례비의 과소신고금액 9,000원(= 5,000원 + 4,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을설: 공과금, 장례비, 채무의 과소ㆍ과다신고금액을 가감하여 순과소신고금액 2,000원(= 5,000원 + 4,000원 - 7,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 위 각종 공제액의 과소신고금액 계산시 공과금의 경우에 당초 1999. 1. 1일 신고시 10,000원으로 신고했으나, 1999. 10. 30일 조사시 상속개시연도 5년전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부가세, 소득세 추징세액 25,000원이 확인되어 공과금공제 합계액이 35,000원으로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공과금이 25,000원이 과소신고된 경우 동 과소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감하지 않아야 하는지?
갑설: 각종공제액(공과금) 과소신고로 보아 25,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
을설: 각종공제액(공과금) 과소신고가 아니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 계산시 당초 배우자공제액을 6,000원으로 99. 1 .1일 신고 했으나 2000. 1. 1일 상속세 조사시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차이 및 누락으로 인한 상속재산 추가 적출로 배우자공제액도 7,000원으로 결정(경정결정)되는 경우에 그 차액 1,000원을 공제액 과소신고로 보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으면 공제액 과소신고로 보지 않고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인지?
갑설: 각종 공제액의 과소신고로 보아 과소신고액 1,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을설: 각종 공제액의 과소신고로 보지 않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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