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 규정 적용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

재산상속46014-337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37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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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즉 결정된 총 산출세액이 아니라 기한 내 신고분에 대응하는 산출세액만이 공제 기준이 된다. 유사사례(재삼46014-925, 1999.5.15)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제3항의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하거나 세액에 미달 납부한 경우 당시 제78조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신고 시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하면서 생긴 평가가액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로 미달이 발생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25, 1999.5.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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