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966 (200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966
- 회신일
- 2001. 7. 7.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바나나를 후숙해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후숙은 계약상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이 후숙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이처럼 별도의 과세용역을 제공하면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되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부가46015-3375 동지). 결국 '바나나 후숙 대가 세금'은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 ⑦ 생략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75, 2000. 10. 04.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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