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무상반출한 후 면세포기 신고 시 당해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여부
제도46015-11296 (2001.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296
- 회신일
- 2001. 6. 2.
- 소관
- 국세청
공익목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원조재화를 북한에 무상반출한 후 사업자등록과 면세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무상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과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거래분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재화를 2001.1.19 북한에 무상반출한 뒤 2001.1.29에야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무상반출 시점에는 여전히 면세사업자여서 면세단체가 부가세를 돌려받으려 해도 그 이전 거래인 무상반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목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원조재화를 북한에 무상 반출한 후 사업자등록과 면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모금회 ○○지회가 고유목적 사업 일환으로 북한동포에게 내의 보내기 운동을 하여 내의를 구입, 2001. 1. 19일 북한에 무상반출하고 2001. 1. 29일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와 환급가능시 환급받는 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9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1983. 7.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경과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983. 7. 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44,1998.10.0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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