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반출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석유류를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에 육로로 반출·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므로, 통일부장관 반출승인·수출신고필증을 갖춘 대북 반출물품은 수출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무상 반출재화는 면세포기신고를 통해 영세율 적용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석유류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북한의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에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품을 육로로 수송하여 공급함
이를 위하여 당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제품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반출조건, CFR가격조건 및 원화결제조건 등” 반출물품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음
또한 반출시점에 관할세관으로부터 당사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았음
이 경우 당사가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01, 2000.8.5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1708, 2001.6.26
원자력발전소용 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에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연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