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485 (200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485
회신일
2001.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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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직장관계로 주소를 달리하여 각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하나의 동일 세대로 보므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하므로, 배우자는 별거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세대로 판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로 사는 부부가 집 두 채를 각각 가진 경우 한 채를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는 비과세 요건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을 두던 당시(1995년 개정) 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배우자가 직장관계로 같은 세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므로 주소를 달리하고 있고, 각자의 주소지에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중 1주택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생 략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34,1998.10.30

직장변경의 ‘부득이한 사유’ 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함

○ 재일46014-2809,1997.12.03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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