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시 가산세 여부
부가46015-1679 (2000.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679
- 회신일
- 2000. 7. 15.
- 소관
- 국세청
영세율·폐자원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은 뒤 전산착오로 매입세액이 이중 입력된 사실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한 사안으로, 수정신고 결과에서도 여전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만 축소된 경우 과다환급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동 가산세는 제18조 제4항·제1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한 때에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신고·수정신고 모두 환급세액 신고로서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및 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로 인하여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기한내에 환급을 받았는데 추후 전산착오로 매입세액의 일부가 이중 입력되어 과다 환급을 받은 사실을 발견함.
- 수정신고(이 수정신고 역시 신고서상으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게 되 어 환급신고함)를 함에 있어서 수정신고 결과 이 환급세액의 일부가 줄어들게 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환급받았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5항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98. 12. 28 개정)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문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연부연납 조기납부한 차기분 상당액의 추가고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 참고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ㆍ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
미등록사업장 과세표준을 기등록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미등록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가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만분의 3 이자율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단독상속인 확정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안 됨
양도시기를 오인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법령의 부지·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