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서일46011-10816 (2002.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816
- 회신일
- 2002. 6. 19.
- 소관
- 국세청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예규(해석례)는 질의자가 분양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업무시설 신축분을 일부 임대하다가 2002.6.1. 건축물 전부를 한 사람에게 일시 양도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분양 안 된 신축건물을 임대 후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은 당시 소득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한다. 다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취득 목적이 임대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여부)
본인은 2002.3.19.자로 대지 165.10㎡ 상에 다세대주택 295.33㎡와 업무시설 484.05㎡를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이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오다가 2002.6.1자로 이 건축물 전부를 일시에 한사람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때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물 신축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은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200,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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