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

서면-2022-법규소득-5207 (2024.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207
회신일
2024.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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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해 지분 환급금 중 출자금 초과분이 의제배당소득으로 발생한 사안에서, 그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원의 퇴사·출자감소로 취득하는 금전이 출자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사망은 곧 퇴사이므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이며 배당소득 수입시기도 그 퇴사(사망)일로 본다. 따라서 사망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사망한 사원 본인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며, 이후 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요지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 OOOO (이하 “쟁점법인”) 의 무한책임 사원인 AAA (이하 “피상속인”) 은 ’20.00.00.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쟁점법인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음

○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0.00.을 퇴사일로 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한 출자금에 대한 환급금을 ***백만원 (출자금 **백만원 + 출자금 초과 배당금 ***백만원) 으로 결정하였으나

- 채권자 불확지 * 를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탁함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환급청구권을 상속하게 될 것이나, 분쟁 등을 이유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2. 질의요지

○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4. 법 제17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 상법 제218조

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

3. 사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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