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기재 여부

서삼46015-10437 (2002.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37
회신일
2002.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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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약관리법에 의해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농약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나목과 관련 특례규정 제3조이며,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59(1994.9.12.)도 동일한 결론이다. ‍‌‌​​​‌​‌‌​​​​다만 당시 조특법 제105조 제5호는 2003.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던 규정이다.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 및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고 당해 농민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59, 1994.09.12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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