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료신문배포업의 업종코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7 (2004.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7
회신일
2004.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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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포신문 발행회사와 배포계약을 맺고 배포용역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 업종코드를 적용한다. ‍​​‌​‌​​​‌‌‌‌​​신문사와 계약해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대리발송을 기타도급으로 본 유사 사례(소득46011-1345, 1999.4.12., 당시 코드번호 749609)를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신문을 무료로 돌리고 발행회사로부터 월 단위로 대가를 받는 무료신문 배포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료신문 돌리는 알바 세금 신고 시 참고할 업종 분류 기준이다.

【요지】

무료배포신문 발행업자와 배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무료배포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대가는 1개월 단위로 무료배포신문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음

이러한 무료신문을 배포하는 사업자가 적용할 업종코드번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 소득46011-1345(1999.04.12)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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