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684 (2000.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684
- 회신일
- 2000. 6. 28.
- 소관
- 국세청
정유회사와 계약해 자기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고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수금·장부정리·시설물관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한다. 당시 표준소득률상 749921 대리 항목은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유소 판매 수수료 세금 계산 시 종전 '90년 귀속 기타도급업(848090)이 아니라 대리(749921)의 기본율(일반 31.0, 자가 34.1)에 따르며, 기타도급업은 당시 749609로 분류되어 기계조립·시설개체서비스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에 한정된다.
【요지】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판매, 수금, 장부정리, 시설물관리. 직원채용 등)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① ’90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기타도급업(코드번호:848090)을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그 이후 848090코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② ’98 및 ’99귀속 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98~’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49609
ㆍ기타도급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가 일방이 어 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 은 도급업
17.6
19.3
749921
대 리 업
ㆍ대 리
o 상품대리
ㆍ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 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를 받는 사 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ㆍ주유소ㆍ 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 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 업
o 사업시설운영관리 대리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 업 포함
*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o 기타 대리
ㆍ편집대리 서비스
ㆍ판매권 발행대리
ㆍ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ㆍ신용카드 발행대리
31.0
34.1
관련 문서
계약직으로 검침ㆍ고지서 송달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받는 검침원의 표준소득률은 기타자영업(940909)을 적용한다
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골프회원권을 상시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추계 시 표준소득률 대리업(코드 749921)을 적용한다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무기장 공동사업장을 추계결정할 때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한 뒤 손익분배비율로 각자에게 배분한다
전자오락실운영업의 간이과세배제 여부
별표1 종목기준 미열거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 대상 아님
법인세 추계경정 및 소득처분
장부·증빙 없어 소득금액 산정 불가 시 추계경정,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