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유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684 (2000.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684
회신일
2000.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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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와 계약해 자기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고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수금·장부정리·시설물관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한다. 당시 표준소득률상 749921 대리 항목은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유소 판매 수수료 세금 계산 시 종전 '90년 귀속 기타도급업(848090)이 아니라 대리(749921)의 기본율(일반 31.0, 자가 34.1)에 따르며, 기타도급업은 당시 749609로 분류되어 기계조립·시설개체서비스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에 한정된다.

요지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판매, 수금, 장부정리, 시설물관리. 직원채용 등)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① ’90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기타도급업(코드번호:848090)을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그 이후 848090코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② ’98 및 ’99귀속 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98~’99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749609

ㆍ기타도급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가 일방이 어 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 은 도급업

17.6

19.3

749921

대 리 업

ㆍ대 리

o 상품대리

ㆍ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 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를 받는 사 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ㆍ주유소ㆍ 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 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 업

o 사업시설운영관리 대리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 업 포함

*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o 기타 대리

ㆍ편집대리 서비스

ㆍ판매권 발행대리

ㆍ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ㆍ신용카드 발행대리

31.0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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