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 중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 (2006.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
회신일
2006.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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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중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비과세되더라도, 그 소득금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으로 실제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국외원천소득으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 주식 판 세금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조약상 비과세된 소득을 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요지】

중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전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조세조약에 의하여 상대국에서 비과세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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