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 (2005.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
- 회신일
- 2005. 1. 13.
- 소관
- 국세청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산본 등 신도시 소재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비과세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고,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은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근무지 변경으로 발령이 나 이사한 뒤 배우자와 자녀 등 나머지 가족이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 그 가족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9.12. 군포산본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체결
- 1993.5월 근무지가 천안으로 변경되어 3자녀 중 1자녀만 동일세대원으로 하여 사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와 2자녀는 학교 등의 사유로 별도의 세대로 하여 계속 기존의 주택에서 거주
- 1994.11월 분양받은 아파트로 배우자와 2자녀가 입주하여 2002년까지 계속하여 거주
위와 같이 세대원의 일부가 별도세대를 거주하여 같이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674,2004.10.2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40,2004.01.16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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